'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나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이 '22년도를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23년도에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공유드리고,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2.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자료) 관련 사이트 및 정보 연말정산을 위한 사이트 :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1. 연말정산
1)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뒤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함
2) 2023년 신고, 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
3) 올해 변경사항 (주요내용)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한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월세 새액공제율 상향 조정 |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 15% 상향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 12% 상향 |
전세 대출 금액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 기부금 1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22.07.01~12.31까지의 사용분에 한 해 80%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3.01.01 부터 적용)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2. 개정세법 (세부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행 | 개정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다음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산 차량 범위 확대) 추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이하 좌동 |
2)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현행 | 개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 영수증/체크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10%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21년 소비증가분 |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15% - 현금 영수증/체크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2.7.1 ~ 12.31 대중교통사용분) (80%) -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20% 이하 좌동 |
3) 월세액 세액 공제율 증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현행 | 개정 |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현행 | 개정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 공제한도 확대 (대상) 좌동 (소득공제율) 좌동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
* 위 설명 드린 내용 외에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정세법 관련 자료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위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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