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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해외여행' 여권 발급 (재발급) 하기

by ▶프리영◀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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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재발급)

'해외여행' 여권 발급/재발급하기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코로나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에 거부감이 있으실텐데요, 위드 코로나 동향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해외여행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지 여권사용이 없어 저 역시 여권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3년 해외여행을 준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시고, 미리 여권 재발급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쉬워진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규발급
2. 재발급
3. 온라인발급

▶ 여권관련 사이트정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new 

 

1. 신규발급

 1) 구분

  - 여권을 처음 발급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나,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3)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4)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하여야 하며, 여권사진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 (해당자에 한함)

  * 확인 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필요

 5) 수수료

여권 발급수수료 정보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2.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 (남아있는 유효기간에 대해 부여받는 여권)

  -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발급에 해당됨)

 

* 확인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하여야 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

 

 3) 준비서류

번호 항목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
사증란 부족
행적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O O O O
2 여권용 사진 1매 O O O O
3 현 소지여권 O   O O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란 증명서 O O O 관련증빙서류
(인적사항 착오기재에 대한 증빙 근거)
5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O O O O
6 병역관련 O O O O
7 여권 분실 신고서   O    

 4)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5)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3.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

  1) 전자여권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 (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 (http://consol.mofa.go.kr)

  2) 신청 가능지역

    - 국내거주자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거주자 : 177개 재외공관

  3)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용 사진파일 (온라인용)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역색 상반신 정면 탈모 (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 온라인 접수불가 (여권접수기관에 방문이 필요한 사항)

  • 로마자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분실자 (5년이내 2회 이상또는 5년 이내 1회 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4) 정부 24 이용 온라인 여권 신청

   - 기존 여권 재발급은 접수/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로 방문하였어야 했으나, 온라인 서비스는 수령을 위해 1회만 방문하면 되는 서비스임

    (1) 정부24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이용

    (2) 여권재발급 검색

여권 재발급 신청
정부24 - 여권재발급 신청

    (3) 안내에 따라 발급진행

      - 기존(녹색)여권 또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가능

 

이상으로 여권 발급관련 포스티을 마치겠습니다.

 

어서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편하게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23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 에이브리엄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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