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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얼마나 바뀌나?' - 2023년 부동산 세법 변경

by ▶프리영◀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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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정책변경

2023년 부동산 세법 변경 정리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정상이 어딘지 모르게 오르던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 부터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많은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3년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기 있는지 알아보고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2. 양도세
3. 소득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동산 대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락륙 유도

1.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조정지역
    [2주택]  8% → 1~3%
    [3주택] 12%  6%
    [4주택 이상/법인] 12%    6% 
  정지역
    [2주택]  1~3%
    [3주택] 8% 4%
    [4주택 이상/법인] 12%    6% 

 

2. 양도세 중과배제

  : 한시 유예 중인 (~'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 (~24.5)하고 세제개편안 ('23.7)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양도세 중과배제 :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 60%  폐지 (일반세율) 

 

3. 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대 소득과세 기준

1. 고가주택 기준 상향
  [기존] 9억    [변경] 12억

2. 주택임대 소득 과제 기준
  [기존] 1주택자가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월세 주는 경우 과제
  [변경] 12억 이상 시 과세

 

4.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 금액 상향, 기본 세율 인하, 고가 다주택자 중과 및 중과세율 인하

1) 기본 공제금액 상향
  1주택자 : 11억 → 12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  18억
  다주택자 : 6억  9억

2) 기본 세율 인하
  [기존] 0.6~3%    [변경] 0.5~2.7%

3) 고가 다주택자 중과 및 중과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
   - 중과 최고세율 6%     5% 

*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으로 지난해 123만명이 종부세를 납입했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66만명이 종부세 납입 대상이 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부동산 대출 :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존] 다주택자 주담대 불가
[변경]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2023년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주택자 분들과 1주택, 무주택자 분들 모두 변경된 세법에 대해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세상을 사는 이유는 발견이다' - 제임스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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