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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부담개선

by ▶프리영◀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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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임신,출산 기피현상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정부에서 출생아들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호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보호시설 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을 지급함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 기준일)로 부터 12개월

○ 사용처 :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함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기타 문의 사항 (확인)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음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후 1년 (첫돌 전날)까지며,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 (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카드 수령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권장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

  - 기존 발급 :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된 후 익일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

  - 신규 발급 : 시군구청 지급결정되고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 사용등록 이후 포인트 생성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세부사항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등에서 사용가능

  ※ 사용불가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제외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출산,보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책 잘 찾으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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