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대상
○ 회사를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퇴사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실업급여 지급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를 지급함
-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퇴직 이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필요
○ 신청방법
1) 실업신고, 수급자격 인청 신청 (이직자)
2) 수급자격 처리,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3) 재취업활동 (수급자)
4)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5) 재취업활동 (수급자)
6)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문의 및 상세내용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타 참고내용
○ 실업급여 신청 기한
- 이직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직자 (신청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실업신고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주의 사항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임
-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포상 :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액의 20%)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 됨
관련 사이트
○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워크넷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마무리
본인 의사가 아닌 퇴직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재취업 및 이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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