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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대 이자율 4.5%, 최저 금리 2%대 고정

by ▶프리영◀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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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 4.5%

지금까지 이런통장은 없었다. 이것이 예금인가 청약인가?

지난해 11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 정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이란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필수 요건으로 순위와 더불어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통장 -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임대, 전세 등에 당청되면 청약통장 사용 가능 (분양에 사용) -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었으니 '15년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만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4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 발표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 정책

  - 1년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

 

가입조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되어 총 6년 차감, 40세 까지 가능

    * 해당 나이에 가입했다면 만 34세(40세)가 지나도 혜택 유지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 이자율 2.8% 최대 이자율 4.3% 최대 이자율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기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50만원
중도 인출 불가
월 납입한도 100만원
계약금 납부 목적, 중도 인출 1회 가능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대출 요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최대 1.5%까지 우대 금리)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년 2월 1일 ~ '24년 12월  31일 23:59까지

   -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25년 출시 예정

 

 ○ 신청방법

   - 미가입자는 개별 가입 필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은행에 전환 신청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 인정

 

  ○ 취급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

 

관련 정보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이 '24년 2월 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미래의 내집마련 시기을 앞당기고, 좋은 해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간내 신청/전환하여 준비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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