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이 확인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저 있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수
- 피부양자 기타 : 출산한 가입자,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2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 (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 (유/사산)일 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약은 재활용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유산 시 기존 등록 건은 해지되며, 신규 등록 후 사용가능함 (바우처 잔여 지원금 소명)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 후 전화 신청 가능
BC카드 (☏1899-4651)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www.nhis.or.kr |
삼성카드 (☏1566-333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롯데카드 (☏1899-4282) | |
KB국민카드 (☏1599-7900) | |
신한카드 (☏1544-8868) |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임신, 출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임신,육아를 위한 첫단계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에 모든 비용을 소화할 수는 없지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부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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