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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내집마련 "특례보금자리론"

by ▶프리영◀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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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1.3 부동산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정리하였으니 부동산 시장 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년간 끝이 없이 치솟던 주택가격이 여러번의 빅스탭 금리인상으로 주택 거래시장의 침체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규제 지역 해지 : 투기과열지구 조정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완화 (기간 개선안)

    - 전매제한 완화 (조치계획)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야가 기준 폐지

   7.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료

   9. HUG PF 대출 보증 확대

1.3 부동산 대책.pdf
1.83MB

 

 

 

 다음은 오늘 포스팅에 메인  '특례보금자리론'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 내용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며,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가능한 정책입니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요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득 : 제한없음
 -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 (생초 : 80%)
 - DTI : 최대 60%
 - 만기 : 10~50년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불가)

3. 금리
 1) 기본금리 :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또는 소득 1억원 이상) : 4.25% (10년) ~ 4.55% (50년)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그리고 소득 1억원 이하) : 4.15% (10년) ~ 4.45% (50년)
 2)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 최대 0.8%
   - 아낌e : 일반형 / 우대형 - 0.1%
   - 저소득청년 : 우대형 - 0.1%
   - 사회배려층 : 우대형 - 0.4%
   - 신혼가구 : 우대형 - 0.2%
   - 미분양주택 : 우대형 - 0.2%

 4. 신청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 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3) 문의
  -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문의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 고객의소리 > 상담문의 이용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0.42MB

 

 

 

1.3 부동산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자 및 주택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정책이니 만큼 잘 따져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프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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