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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by ▶프리영◀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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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능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교통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사용 가능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이후 신청 : 자녀출생일로 부터 12개월

 

2. 신청 방법

 임신기간중 신청

 

1) 온라인
 (1) 정부 24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정부24 맘편한임신
정부24 맘편한임신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1)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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