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능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교통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사용 가능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이후 신청 : 자녀출생일로 부터 12개월
2. 신청 방법
임신기간중 신청
1) 온라인
(1) 정부 24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1)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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