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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청년지원사업 - LH 청년주택 지원사업

by ▶프리영◀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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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 - LH 청년주택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어려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있으니 각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지원사업에 대해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
2. 청년매입임대주택
3. 기숙사형 청년주택
4. 청년전세임대

관련정보 확인 사이트 : LH 홈페이지 (www.lh.or.kr)

1. 행복주택

 청년 (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기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2.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자격요건에 따른 우선순위
자격요건에 따른 우선순위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기준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3.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따른 우선순위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 기준

  ●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4.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자산기준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산기준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원 5,018,789 6,240,520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 지원 한도액
전세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임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LH에서 추진하는 청년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고에 대해서는 LH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하시고 일정을 확인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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