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걱정말고 아프면 쉬어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 특고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생 / 1인 소상공인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1일 89,250원"
1. 개요
- "걱정말고 아프면 쉬어요"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일하는 서울시민'으로 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 지원금액 :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23년도 (89,250원), '22년도(86,120원)
- 지원일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2. 신청기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3) 근로일수 해당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유지
- 신청제외
- 입원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 (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
- 중복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3. 선정기준
- 2. 신청기준에 해당한다면, 3.산정기준 해당 여부도 확인하세요~!!
- 소득 / 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포함 :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등 합산액
- 제외 :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4. 관련 서류
1) 신청서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 방문신청 :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2) 입원 / 검진 확인 서류
(1) 입원 : '입 /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2)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3) 국가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3) 근로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 / 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신청기관 비치) 등
4) 기타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5.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기준 180일 이내
- 퇴원일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가 일반검강검진일
2)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3) 처리기한
-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적용
신청 홈페이지 :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자세한 내용 문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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