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갱신 기본정보 2. 구비서류 3. 신청방법 4. 미갱신 과태료 |
안녕하세요. '프리영' 입니다.
오늘은 10년에 한번!!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갱신 기본정보
-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최초 취득을 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면허 갱신을 해야됨
- 2011.12.9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월~12월 31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2. 구비서류
1) 1종 보통 적성검사
(1)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인터넷 신청시 이미지 파일)
(3) 수수료 : 면허증 종류에 따라 상이함
2) 2종 면허
(1)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2매 (갱신은 1매)
(3) 수수료 : 갱신, 적성검사에 따라 상이함 (신청시 내용 확인)
3. 갱신신청
1) 관련 사이트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부24 검색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2) 발급신청 - 인터넷 또는 경찰서/운전면허 시험장 가능
면허증 갱신 신청은 인터넷 또는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갱신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1종보통 적성검사)
- 갱신 신청시간 07:00~22:00
- 갱신 신청 단계 (8단계)
(0) 실명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1)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이용약관에 동의
- 기존 면허증과 동일사진 사용 불가
(2) 자기신고서 작성 :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제출
(3)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및 활용
(4) 사진등록 : 미리 준비한 사진 등록
(5)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자 선택
- 면허증 종류 선택 : IC모바일 면허증 영문(국문), 일반 면허증 영문(국문)
- 수령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
- 날자 선택 (수령가능한 날자 선택)
(6) 연락처 등록
(7)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8) 완료
- 면허증 수령시 기존 면허증 지참, 반납해야 됨
-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접수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4)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1종보통 적성검사)
- 갱신 신청시간 07:00~22:00
- 갱신 신청 단계 (6단계)
(0) 실명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1)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이용약관에 동의
- 기존 면허증과 동일사진 사용 불가
(2) 사진등록 : 미리 준비한 사진 등록
(3)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자 선택
- 면허증 종류 선택 : IC모바일 면허증 영문(국문), 일반 면허증 영문(국문)
- 수령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
- 날자 선택 (수령가능한 날자 선택)
(4) 연락처 등록
(5)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6) 완료
- 면허증 수령시 기존 면허증 지참, 반납해야 됨
-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접수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필요
* 갱신 및 재발급 시 참고사항
갱신 또는 재발급시 국문+영문 면허증 발급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문+영문 면허증 발급시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 면허증이 함께 찍혀서 나옵니다. 이 면허증은 국제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해외 출장 또는 여행시 별도의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미갱신 과태료
갱신 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면허 갱신은 발급 후 10년째 될 경우 1년 전부터 알려줍니다. 이 기간 동안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만료일에서 1년이 초과한다면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됩니다.
발급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갱신이간내 신청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만료 후 1년 안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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