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되는 연납신청하기!!
목차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 연납'의 이득 3. 연납신청 4. 납부방법 |
안녕하세요. 프리영 입니다.
오늘은 12월, 1월에 납부하면 할인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미납하게 되면 가산세(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야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자동차세 외 별도 추징금은 없습니다. 6월 9월에 정기분 부과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 됩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3. 연납신청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가능하며, 해당월 16일 부터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해두시면 등록된 e-mail로 고지서가 수신되어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자동차세와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기준은 과세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의 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액 200원에 소유차량의 배기량을 곱하면 됩니다.
(2,000CC x 200원 = 400,000원)
하지만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과세기준도 달라지므로 한번씩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자동차세 경감율 :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함
○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 납부도 동일하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은 매년 1월 고지서 수령하여 납부하시고, 연납이 가능하신 분들이시라면 연납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와 연납신청,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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