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똘똘해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한시적 허용!!
청약통장 개선사항 본격 실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변경되는 혜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공공 및 민간 주택 청약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청약저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금리 인상과 월 납입 인정액 확대 등의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2024년 1년 동안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0%에서 최대 3.1%까지 인상됩니다.
- 월 납입 인정액 확대: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월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세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의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많은 분들이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을 변경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변경은 되지 않고 신규가입만 가능했습니다. 금번 정책으로 한시적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상품 종류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해당 전환허용은 한시적(1년)으로 변환이 필요한 가구는 기간내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시 인정금액과 납입기간은 유지되지만 변경조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 전환 :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 타행 전환도 시행예정
정책변경에 대한 상세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정책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220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www.molit.go.kr
2. 국토교통부 정책 첨부파일
3. KB의 생각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달라지는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달라지는 점은? | KB의 생각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kbthink.com
'슬기로운 투자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기로운 돈벌기) 주식 공부 겉 핧기! (0) | 2025.01.15 |
---|---|
S&P 500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5.01.15 |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여봅시다! (2) | 2024.03.11 |
[경제] 미 파월 연준 의장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0) | 2024.03.09 |
[암호화 화폐-2]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미래는 (5) | 2024.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