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대출원금을 줄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정보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여 이자를 줄여봅시다~!!
은행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은행에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가계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인하 요구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외부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거래실적의 변동 등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도 고려됩니다.
요청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금융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은행의 정책과 규정을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위원회 자료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슬기로운 투자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 500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5.01.15 |
---|---|
똘똘해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한시적 허용!! (0) | 2024.10.05 |
[경제] 미 파월 연준 의장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0) | 2024.03.09 |
[암호화 화폐-2]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미래는 (5) | 2024.03.08 |
[암호화 화폐-1]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화폐 (0)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