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절감1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여봅시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대출원금을 줄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정보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여 이자를 줄여봅시다~!! 은행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은행에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가계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인하 요구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