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2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이자를 줄여봅시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대출원금을 줄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정보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여 이자를 줄여봅시다~!! 은행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은행에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가계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인하 요구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2024. 3. 11. '24.2월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2/26일 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은행 대출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는데 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주택담소대출에 스트레스 가산금리의 25%를 우선 적용하고 하반기 이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DSR 이란 DSR은 "Debt-Service Ratio"의 약어로,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에 따른 채무 상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월 수입 대비 월 채무 상환액의 비율로 표현됩니다. 즉, 개인이나 가구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수입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DSR은 주택대출이나 다른 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위..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