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내용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대상 ○ 회사를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퇴사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실업급여 지급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를 지급함 -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근로자 최저임금의 ..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