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지원 못하신 분들은 '24년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생애 1회에 한해서 月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9시 - '25년 2월 25일 24시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지원대상 (신청자격)
○ 청년 본인 신청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주택기준
-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해당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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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및 방법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아래 이미비 링크 참고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4년 2차 사업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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