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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정보생활

'24년 한시 특별지원 놓치지 마세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

by ▶프리영◀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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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지원 못하신 분들은 '24년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하세요!

 

'24년 한시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생애 1회에 한해서 月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9시 - '25년 2월 25일 24시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복지로 - 청년월세 한시지원 2차 사업

지원대상 (신청자격)

  ○ 청년 본인 신청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주택기준

    -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해당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
  •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

지급규모 및 방법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아래 이미비 링크 참고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24년 2차 사업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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