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 여권의 디지털 버전으로,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전자여권에는 보통 내장된 마이크로칩이 있으며, 개인 신상정보와 여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행자가 국경을 통과하거나 다양한 신원 확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 차세대 전자여권
-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타입의 전자여권
- 표지 색상 변경 (녹색 >> 남색)
- 사증면수 확대 (58면/26면)
-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 여권번호 체계 변경
전자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 국민 (여권법 제2조)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대리인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 질병 등의 경우 가능
발급은 어디서?
- 해당 구청 (야간 및 긴급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 참고)
- 지역별 발급 장소 검색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추가 구비서류
구분 | 추가서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휴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이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
관용여권 |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관계기관 공문 (첨부서류 포함) |
발급수수료
구분 | 58면 | 26면 |
10년 (18세 이상) | 23,000 원 | 50,000 원 |
5년 (8세이상 ~ 18세 미만) | 45,000 원 | 42,000 원 |
5년 (8세 미만) | 33,000 원 | 30,000 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 원 | |
녹색여권 (4년 11개월) | 15,000 원 (재고 소진시 까지 발급) |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 본인 : 접수증,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 대리인 : 접수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 접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은 대리수령 불가
○ 여권을 수령시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
기타 주의사항 및 팁!
1. 여권의 영문성명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기준으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 표기
- 영문성명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 두음법칙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성명이 다른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성명을 기준으로 발급 원칙
>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성명을 기준으로 발급 허용 ('23.07.03 이후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2. 여권을 분실한 경우
-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
- 분실횟수 누적시 여권 유효기간 제한
분실횟수 | 유효기간 |
최근 5년 이내 2회 | 5년 |
최근 5년 이내 3회 | 2년 |
최근 1년 이내 2회 | 2년 |
* 상습분실자는 경찰 경위조사 대상! (최근 5년 이내 분실 3회 이상 / 최근 1년 이내 분실 2회 이상)
○ 상세자료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 참고
외교부 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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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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