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 '2월 5일(월)' 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 기간
사전신청기간 : '24.02.05(월) 08:00 ~ '24.02.29(목) 16:00
사전신청
○ 3월 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할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 부터 가정양육 전환 할 경우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 종일제 아이돌봄 아동의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원 신청 가능
○ 2월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원신청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신청이 필요한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이 불필요한 사례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기존 서비스가 적용되고, 신청일 이후 신청서비스 적용됨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됨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3월 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진행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 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됨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월까지 보육료 지원, 신청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이용
PC 이용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신청
스마트폰 이용 복지로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
1. 복지로 접속
2. 메인화면 우측상단 - 로그인
3.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 온라인 신청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당월 신청 구분에 주의 필요
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6. 최종 신청서 제출
마무리
우리 아이들의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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