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지금 준비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목차
1. 청년도약계좌 혜택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3. 가입 및 심사절차
4. 주의사항
5. 관련정보 참고 사이트 및 링크
1. 청년도약계좌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금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금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금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금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금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_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023년 중위소득
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3. 가입 및 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 (약 2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 매월 :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소요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4. 주의사항
★ 모든 취급은행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5. 관련정보 참고 사이트 및 링크
"서민금융진흥원"
1) 금융지원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미래도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 금융생활 역량강화 :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 지원
3)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 금융회사와의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의 조회/지금 서비스 제공
4) 맞춤형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서민 금융콜센터를 통합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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