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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수선충당금

by ▶프리영◀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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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호, 제30조 제1항). 법률에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 편의상 세입자가 매달 내더라도 나중에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공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매월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공공시설 및 설비에 대해 수리/교체시 사용되는 금액으로 부담주체는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매월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이사를 나갈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1) 기본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출물로 건축한 건축물

 

  2) 관리주체 - '소유자 주체'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세입자(임차인) 반환!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

 

  (1) 매월 실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계약 만료시 소유주에게 요청하여 반환

  (2) 계약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용청을 잊었을 경우

    - 계약 만료 후에도 청구 가능

     → 관리비 채권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계약만료 후 1년 이내 주택 소유주에게 요청

  (3) 거주 기간내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새로운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 기존 소유주와 새 소유주간 거래에서 모든 권리, 권한이 승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함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할 경우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금명령제도' 신청 하면 됨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서 발송, 지방법원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

 

아파트
아파트

 

  ○ 법적근거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장 31조'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잘 확인하시고, 계약 만료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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