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수리비1 [생활정보]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호, 제30조 제1항). 법률에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 편의상 세입자가 매달 내더라도 나중에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공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매월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공공시설 및 설비에 대해 수리/교체시 사용되는 금액으로 부담주체는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매월 대신 납부하..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