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 저소득계층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만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 안심소득 시험사업 '가독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2024년 1월 12일까지 모집
1. 사업내용
○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실험 ('22~'26년, 연구)
○ 시범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 (3차에 걸친 무작위 표본 추출)를 통해 지원집단 1,600가구와 비교집단 3,200가구 이상을 선정
○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됨
2.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 지원기간 : '22.7 ~ '25.6월 (3년) / 연구분석 : '22~'26(5년)
○ 중위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 0원 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 '23년 기준, 단위 : 원/월
3. 신청서류
○ 최초 신청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시 소득/재산조사 의뢰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병행,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참여가구
○ 신청 및 공개모집
○ 안심소득 시범사업 상세 페이지 : 위기가구 발굴 |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위기가구 발굴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4. 문의처
○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사업팀 (02-2133-8436)
5. 상세정보 확인
위기가구 발굴 |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위기가구 발굴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위와 같이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사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발전해나가는 안심소득 지원사업의 미래 전망은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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