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정보생활

의료복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by ▶프리영◀ 2024. 1. 4.
반응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의료 복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 / 진료 / 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3.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4. 지원금액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4년 : 1일 91,480원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5. 신청기간

 ○ 퇴원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6.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 신청 및 진행사항 확인

STEP 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STEP 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사항 확인
STEP 3
알림톡으로 선정여부 확인 가능

 

 

반응형

댓글